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을 수립 자체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고위공무원 2명이 금품 및 향응수수, 배우자 취업 알선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한 처장과 직원 간 1대1 핫라인을 개설하해 언제든지 비리제보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 채널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날 청렴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식약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식·의약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최한다. 행사에서 △직원대표 청렴결의문 낭독 △청렴서약 열매달기 △청렴특강(주제: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 등이 진행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관련업계 등과 협력해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식약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