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예정된 정기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다. 오는 15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면 2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관 개정안에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에 대해 1회만 연임 가능토록 제한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현재 연임 제한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6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달 중 퇴임을 선언한 이경호 회장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2012년 재선임, 2014년 3연임에 이어 지난해 4연임이 결정되면서 6년 6개월 동안 회장을 맡았다. 정관이 개정되면 4연임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정기 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협회 이사장단은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 등 3명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이사회에 이들 3인의 추가 선출을 요청키로 했다.
협회 정관에서는 부이사장은 15명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현재 부이사장단사는 녹십자,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