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이베스트증권은 28일 동아에스티와 보건복지부의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 소송 합의에 대해 "소송 이슈가 소멸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감소 우려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의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 입증자료 제출시한을 초과해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1심은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9억원을 세 차례로 분할 납부하고 약가인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증권은 납부의 회계적 처리는 2분기에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스티렌의 약가는 162원으로 올해 7월 복제약 발매 및 소송이슈 종료에 따라 112원으로 인하될 것"이라며 "약가인하로 판매량(Q)의 증가가 예상돼 매출감소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티렌투엑스, 슈가톤, 아셀렉스 등 신규품목 매출 호조가 기대되며 2017년 발매 예정인 손발톱무좀치료제 주블리아도 연간 200억 매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20만원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