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이달 말부터 체질량지수, 탈모 등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민간 유전자 업체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진단 키트를 구매해 침을 묻혀 동봉해 민간 유전자 업체에 발송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과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민간 유전자기업에 허용되는 검사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등으로 선정됐다. 의료ㆍ산업ㆍ윤리ㆍ과학ㆍ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등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