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노인이나 영유아·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할 약, 함께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할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가 확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DUR 정보를 의약품 성분명뿐 아니라 제품명, 업체명 등으로 가공해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에서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도 DUR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기는 했지만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공개돼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 분류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공개된 정보은 특정연령대 금기 항목으로 특정한 연령대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조제가 제한된 146개 의약품 성분이, 노인 주의 항목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할 때 주위가 필요한 20개 성분이, 투여 기간 주위 항목에는 투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 16개 성분이 포함됐다.
8월부터는 '병용 금기'(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 '임부 금기'(임신부 복용 제한 의약품), 용량주의 등 가능한 모든 DUR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해 민간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