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은진 기자
10년 전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침체됐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재개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에 승인됐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체세포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한다. 희귀ㆍ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연구는 이동율 차의과대학 연구책임 교수팀이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차병원은 미국 하버드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만들 때 세포주의 생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했다.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는 난자의 질에 따라 성공확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저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세포주 확립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하고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와 배아의 폐기과정에 대해 매년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승인은 7년 만에 이뤄졌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지난 2006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2009년 차병원의 연구책임자 정형민 박사가 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의 확립에 실패해 연구를 지속하지 못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도록 차의대 연구가 윤리적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