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이다.
또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1일 과징률은 1일 수출입액·생산금액 대비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1일 과징금의 금액/1일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다.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