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가 지난 2분기 위염약 스티렌 소송 합의 따른 환수금 지불로 3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주력사업인 전문의약품 부문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4% 줄었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528억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지만 당기순손실 38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위염약 스티렌의 급여제한 취소소송 취하 합의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119억원을 회계에 반영하면서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 측은 스티렌의 임상시험 종료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고 복지부는 스티렌의 효능 중 '위염 예방'의 보험적용을 중단하는 급여 제한을 결정했다.
이에 동아에스티 측은 "임상시험 마감시한은 지키지 못했으나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최근 2심 재판 진행 도중 동아에스티는 '119억원 환수, 스티렌 약가 31%인하'를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복지부와 조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내년 말까지 3번에 걸쳐 119억원을 분할 납부키로 했지만 회계상으로는 2분기 비용에 반영했다.
연구개발(R&D)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하락했다. 2분기 R&D 비용은 17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0% 늘었다.
주력 사업 부문은 전반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한 882억원을 기록했고 해외수출도 캔박카스, 성장호르몬 등의 호조로 지난해보다 21.0% 늘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아셀렉스, 바라클, 슈가논, 슈가메트 등 신제품들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복지부와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 취소소송 합의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