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8월부터 급성 합병증 치료에 사용되는 알부민 주사제와 소아 암환자·관절염 환자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약 3만명이 새롭게 보험혜택을 받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는 연간 36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던 알부민주사제의 사용범위가 간신증후군, 급성신증, 화상, 간이식·간절제 수술 등으로 확대된다. 알부민은 출혈성 쇼크와 화상, 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중증질환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혈액제제다.
이번 확대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알부민 투여에 대한 본인부담 약제비는 3주 기준 약 180만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그동안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소아 관절염·암환자에 대한 혜택도 커진다. 소아 암환자에게도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사제와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후 소아 암환자가 부담할 약제비는 기존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적용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상품명 악템라)도 다관절형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이 생겼다.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정·소발디정의 보험적용 대상은 지난 5월 급여화 당시 빠졌던 1b유전자형 중 기존 치료법 사용이 어려운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까지 확대된다.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 역시 각각 16.7%(1정당 35만 7142원 → 29만 7620원), 5%(27만 656원 → 25만 7123원)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