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다음달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제약업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정비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31일 여의도 본사에서 ‘World Class compliance program’을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처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지만 딜로이트 이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CP 관련 도전과제를 꼽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 트레이닝 준비 과정부터 직원들이 직접 참석해 단순한 인식 변화를 넘어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임직원들이 전략적 사고와 시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 트레이닝에는 최고 관리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전했다.
그는 CP 리스크에 대한 전사적인 평가 및 인식의 어려움으로 영업·마케팅 각 분야의 전문가인 부서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위험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양성 및 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이사는 또한 “안타깝게도 현재는 모니터링은 사후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전에 이상증후를 알 수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리스크를 넘어 가치로 나가는 것(Transferring Risk Into Value)이 장기적인 회사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김영란법 예방가능한 컴플라이언스라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진환 변호사는 이전에는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모호했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국가 공권력을 개입해 이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벌규정 도입으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받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결국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비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