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등재신청하기 전에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안내를 받음으로써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해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