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5개국의 특허취득, 특허보호, 허가‧특허연계 등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의 특허제도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는 중남미 지역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이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특허출원, 심사청구 등 특허취득 △특허권 존속기간, 이의신청 등 특허보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와 특허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자료보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공되는 정보가 지난 5월부터 제공 중인 중남미 ‘의약품 특허상세정보’와 함께 국내 제약사의 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의약품→ 국가별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