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해 사노피에 수정 계약으로 약 2400억원을 돌려주고도 1년 동안 276억원의 기술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수익 분할 인식으로 약 1800억원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제넨텍 기술수출 계약금 등의 유입으로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5365억원의 기술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721억원으로 전년(5899억원) 대비 70.8% 줄었고, 영업손실 160억원으로 전년(1715억원)에 비해 수직하락했다.
한미약품의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락은 기술료 반환과 수익인식이 섞인 복잡한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2015년 4분기 수익으로 인식한 기술료는 3943억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551억원으로 계산됐다.
우선 지난해 4분기에 지난해 말 사노피와의 기술수출 계약 수정에 따른 반환금을 회계에 반영한 영향이 크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사노피와 퀀텀프로젝트(당뇨약 3건)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4억유로(약 5000억원)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2015년 2556억원을 회계 장부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36개월 동안 분할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또 2015년 4분기에는 얀센과의 비만·당뇨치료제 기술수출 계약금 1216억원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받은 마일스톤 171억원을 포함해 총 3943억원의 기술료 수익이 발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3분기까지 총 791억원의 기술료를 회계에 반영했는데, 이 중 639억원이 사노피와의 계약금 분할 인식 금액이다.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약 1800억원 가량(기반영 수익 2015년 2556억원, 2016년 1~3분기 639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지속형인슐린 권리 반환을 포함한 계약 수정으로 1억9600만유로(약 2400억원)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계약을 맺었다.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약 2400억원을 송금했지만 약 1800억원은 아직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에는 추가로 약 600억원만 매출 취소만 반영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미약품은 “사노피 계약 수정으로 1~3분기 수익 인식 639억원을 취소하고 4분기에 51억원을 인식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3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사노피 계약금 639억원 중 588억원을 지난해 4분기 손실로 회계처리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받은 계약금 약 5000억원 중 2607억원(2015년 2556억원+2016년 51억원)이 최종적으로 받은 계약금으로 확정된 셈이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와의 수정 계약 체결로 반환금 지급 조항은 소멸됐다.
한미약품의 지난해 4분기 기술료 수익은 -51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사노피 계약금 반환과 함께 제넨텍과의 기술수출로 받은 계약금 일부가 반영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제넨텍과의 표적 항암신약 'HM95573' 기술이전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를 30개월 동안 분할 인식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67만달러씩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533만달러(약61억원)을 반영하면서 기술료 감소금액이 515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3분기 수익 인식한 791억원을 적용하면 사노피 반환금 악재에도 불구하고 276억원의 기술료를 받은 셈이 된다. 또 2015년 기술료 수익 5086억원을 포함해 한미약품이 지난 2년간 기술수출로 받은 수익은 총 5365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