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류일인 내년 11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4일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거래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어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