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자문단)’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진행중인 임상의 최종결과 및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의 중간분석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특히, 자문단 중 다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후 중앙약사심의원 자문을 받고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품목허가가 최종 결정된다.
식약처는 1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허가심사 현황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열린 검증 자문단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투여용량 △4~12주간의 투여간격 △65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다.
제출된 임상 자료는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 1/2상과 임상 2/3상 2건, 브라질에서 진행된 임상 3상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임상 1/2상 등 총 4건이다. 이 중 효과성 평가는 영국 임상 2/3상과 브라질 임상 3상 결과를, 안전성 평가는 4건의 임상결과를 통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표준용량으로 2회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저용량(2.2x10^10vp)으로 1차 접종 후, 표준용량(5x10^10vp)으로 2차 접종했을 때 약 90%의 예방효율을 보였는데, 이는 임상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원래 임상 계획인 표준용량으로 2회 접종시에는 약 62%의 예방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제시한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 기준인 50% 이상의 예방효과를 만족하는 결과다.
자문단은 △임상연구에서 원래 계획된 투여용량이 표준용량이고 △1차접종시 예방효과는 표준용량군이 더 높았으며 △저용량군과 표준용량군간 투여간격, 대상자, 연령 등이 달라 예방효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자문단은 백신의 투여간격이 넓을수록 예방효과 및 면역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4~12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4~8주간 투여할 경우 52.57%, 9~12주간격으로 투여할 경우 68.89%, 4~12주 간격으로 투여할 경우 60.86%의 예방효율을 나타냈다.
단, 자문단은 코로나19 백신을 허가 후 임상현장에서 사용시 투여간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자문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도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임상 계획이 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투여 후 면역반응이 64세 미만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 소수 전문가 의견으로는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령자는 면역원성에서 결합항체는 65세 미만과 차이가 없으나 중화항체 수치는 64%(vs 80.7%)로 낮았고 △면역원성과 예방효과 간에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결과 확인후 허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발생한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백신군에서 87%(2781/3203명), 대조군에서 74%(2170/2934명)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다. 이상사례 발생률은 2차 접종시 64.9%로 1차 접종시 84.5%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오심, 발열, 두통 등이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임상 과정에서 백신군 0.7%(79명), 대조군 0.8%(89명)에서 보고됐다. 자문단은 백신군에서 백신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발열(1건)과 횡단성 척수염(1건) 등이 나타나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로, 백신투여 후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와 코로나19 증상악화 등의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자문단은 임신부 투여와 관련해서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자문했고, 수유부에게는 ‘이 백신이 모유 중으로의 분비 여부에 대해 알수 없다’는 내용을 사용시 주의사항에 기술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4일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