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리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등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피했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
발표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해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을 권고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며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