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올무티닙’의 개발을 중단한 베링거인겔하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배경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경쟁 약물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데다 올무티닙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안전성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약품 측은 지난해부터 수출한 다른 신약 물질들은 현재 문제없이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2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베링거인겔하임의 올무티닙 개발 중단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관순 대표이사 사장, 손지웅 부사장(연구개발 총괄), 김재식 부사장(CFO)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오전 한미약품은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한 항암제 ‘올무티닙’의 권리가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전날 한미약품이 제넨텍과의 1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라는 호재성 뉴스를 발표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악재성 뉴스가 발표되면서 ‘공시 시점 논란’이 제기됐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무티닙’의 임상시험에서 2명의 사망을 동반한 중증피부이상반응을 이유로 초기 환자 처방 제한을 결정하면서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올무티닙 권리 반환은 제3세대 폐암 신약 경쟁환경 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베링거인겔하임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계약 종료는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시 시점에 대한 의혹에 대해 김재식 부사장(CFO)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9월29일 저녁 7시6분에 개발중단 통보를 받았다. 기존 기술수출 공시를 정정해야 하는 복잡한 내용이어서 이튿날 오전 거래소 담당자를 찾아가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서 장 시작 이후 공시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손지웅 부사장은 올무티닙의 사망 관련 부작용에 대해 “730여명이 치료받은 가운데 총 3명의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올무티닙과 관련된 사망은 1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과 동시에 절차대로 관계당국에 보고했다”면서 “현재 올무티닙으로 치료 혜택을 받는 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안전조치가 더 필요한지 관계당국과 협조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미약품 기자회견 일문일답.
-베링거인겔하임의 올무티닙 개발 중단 배경과 향후 목표는.
△(손지웅 부사장)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무티닙 개발 중단 배경으로 변화하는 혁신치료제의 경쟁환경. 경쟁약물의 3상 결과 발표, 올무티닙의 중간 임상결과의 평가 결과 등으로 알려왔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오시머티닙’과 ‘올무티닙’이 경쟁 관계인데, 지난 7월말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3상시험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올무티닙은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이라는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혁신치료제로 지정을 받고 신속승인을 기대했다. 하지만 유사 약물이 3상시험 자료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임상진입이 다소 까다로와지고 임상속도도 더뎌질 수 밖에 없다.
올무티닙의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포함해 모든 정보가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판단은 어느 한 가지 이슈로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올무티닙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사망 부작용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나.
△(손지웅 부사장) 이번에 이슈가 된 중증 이상반응은 730여명의 치료 환자 중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건과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이다. 이중 올무티닙과 관련된 것을 밝혀진 사망은 1건(TEN)으로 평가된다.(TEN 1건은 회복) 또 다른 사망환자(SJS)는 질병 진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연구자는 평가한다. 현재 올무티닙으로 혜택을 보는 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작용에 의한) 잠재적 위협과 (치료효과에 따른) 이득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증이상반응이 보고되는 즉시 관계당국과 논의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시행해왔다. 이외에도 어떤 안전조치가 더 필요한지 관계당국과 협조중에 있다.
-중증 피부 부작용이 올무티닙에서만 드러난 특이한 사례는 아닌가.
△(손지웅 부사장) 유사 약물에서 완전히 새로운 부작용은 아니다. 기 허가 약물에서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평가된다. 임상시험 환경에서는 관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시판 후 조사에서 안전한 조치를 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 식약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환자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
△(손지웅 부사장) 4월에 최초 사망사례를 보고했고 6월과 9월에 이상반응을 보고했다. 모두 이상반응 발생 이후 2주 이내에 보고했다. 4월 사망사례는 올무티닙의 허가 이전에 발생했지만 허가 검토는 이전에 제출한 임상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과 식약처의 처방 제한이 올무티닙의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손지웅 부사장)신약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중대반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항암제 ‘이레사’의 경우 간질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잘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간질성폐렴이 4~6%로 높게 발현됐고 전 세계적으로 0.4% 발생빈도 보인다고 알려졌다.(이레사는 한때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문제 없이 팔리고 있다.) 판매 시판 이후에도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위협과 약제의 이득을 고려해 (시판 지속 및 판매 중단 등을)에 전문가,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의논해서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올무티닙의 임상시험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환자 모집은 완료돼 추가 환자 모집 계획은 없다.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올무티닙 권리 반환 통보 시점과 공시 시점에 대해 해명해달라.
△(김재식 부사장)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9월29일 저녁 7시6분 이메일로 계약 해지 내용을 통보받았다. 당일 오후 4시반쯤 제넨텍 기술수출 공시를 했는데 호재성 공시 직후에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받아 주식시장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공시 내용의 정정고시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공시 담당자가 베링거인겔하임 통지 이메일 통지문과 영문 통지내용 등을 들고 거래소 공시 담당자와 전화 연락을 취하면서 이튿날 아침에 거래소로 갔다.
거래소에 8시30분에 도착했고 8시40분부터 공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하는 기술수출 계약이었고 (한미약품)이 받은 금액이 700억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상의하느라 9시 넘어서 공시를 하게 됐다. 장 시작 전에 공시되지 않은 것은 송구스럽다. 전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달 29일 제넨텍과의 기술 수출 계약 시점과 공시 시기는 문제 없나.
△(손지웅 부사장) 제넨텍과의 계약 체결은 지난달 29일 아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시 시기는 문제 없다.(제넨텍 기술 수출 공시는 9월 29일 오후 4시33분에 이뤄졌다)
-올무티닙 이외에 체결한 다른 기술수출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이관순 사장) 전체적으로는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약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과 경쟁 환경의 출현 등의 이슈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악재가 나타날 확률은 항상 있다. 올무티닙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기존 치료제가 없는 혁신신약)로 평가받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애착이 많은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