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암젠(Amgen)의 호라이즌(Horizon Therapeutics) 인수가 반독점 이슈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16일(현지시간) 암젠이 278억달러 규모의 호라이즌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암젠은 지난해 12월 호라이즌을 27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갑상선안병증(thyroid eye disease, TED) 치료제 ‘테페자(Tepezza, teprotumumab)’, 만성 통풍(chronic gout) 치료제 ‘크리스텍사(Krystexxa, pegloticase)’,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 치료제 ‘업리즈나(Uplizna, inebilizumab-cdon)’ 등을 파이프라인에 추가할 계획이었다.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는 지난해 최대 규모의 인수 딜이다.
FTC는 암젠이 보유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보험사와 PBM(pharmacy benefit managers)이 호라이즌의 독점적의약품인 테페자와 크리스텍사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FTC는 암젠이 호라이즌을 인수하면서 책정한 테페자와 크리스텍사의 가치로 미루어볼 때 경쟁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합판매(bundling)을 통해 소규모 경쟁기업이 테페자와 크리스텍사와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합판매는 여러 의약품을 묶어 함께 할인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홀리 베도바(Holly Vedova) FTC 경쟁국장은 “제약 업계에 만연하는 통합으로 강력해진 회사는 처방약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환자가 더 저렴한 제네릭 약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와 공정한 경쟁을 희생시키면서 대형제약사가 독점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FTC는 테페자와 크리스텍사의 경쟁약물이 시장에 없어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암젠이 엔브렐(Enbrel) 등의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다른 의약품을 보험사 및 PBM의 의약품목록에 우선배치하도록 했던 이력을 문제삼는 모습이다. 호라이즌은 테페자를 6개월에 35만달러, 크리스텍사를 1년에 65만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암젠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의약품을 결합판매할 수 있다는 FTC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희귀질환 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이슈가 된 호라이즌의 치료제를 결합판매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전에 결합판매로 인해 인수가 무산된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암젠은 인수절차를 올해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으로 암젠과 호라이즌의 주가는 전날보다 각각 2.42%, 14.17% 하락했다. 이외에 최근 화이자와 430억달러 규모로 인수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 씨젠(Seagen)의 주가도 5.97%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