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이오플로우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일시는 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의 주된 영업의 정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같은 기간 이오플로우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이날 이오플로우는 이사회를 거쳐 EOPump(Actuator)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대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6억73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39.86%다.
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으로부터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지난 7일 인용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8월 9일 인슐렛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걸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바, 향후 소송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를 영업비밀에 대한 다툼이 없을 때까지 영업을 일시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과 한국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사와 협의를 통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 등 검토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 및 실행 △소송 외적으로도 당사의 생산, 판매, 마케팅을 재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