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신창민 기자
파멥신(PharmAbcine)은 24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파멥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파멥신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파멥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멥신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