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인 등에 총 14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파마킹에 21억6900만원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77억원)과 상품권(63억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98억원을 의료인들에 건넸고, 3~6개월의 처방규모를 미리 예상해 뒷돈을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방식으로 41억원을 제공했다. 신제품 출시나 첫 거래에 제공하는 랜딩비도 1억원 지급했다.
파마킹의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곳, 경기·인천 156곳, 광주·전남 151곳, 전주·전북 145곳에 달한다.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73곳 연루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파마킹은 지난 1988년 설립된 업체로 지난 2015년 매출 210억원을 기록했다. 복제약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