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검찰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 신라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라젠 서울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라젠은 이달 초 '임상 3상 중단'으로 이어진 펙사벡 무용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신라젠에서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신모 전무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 16만7777주(약 88억원)를 전량 장내 매도하면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신라젠 관계자는 "오전 당사에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내용 확인 차 검찰 관계자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