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엑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를 결성해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규정된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통합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된다.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SAFE는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올해 7월 시행된다.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제도를 물려받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대출 요건도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대폭 개편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