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노신영 기자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두번째 특허공방 판결이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의 승리로 끝났다.
오랫동안 특허분쟁에 휘말려온 크리스퍼 시스템은 지난 2012년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 미국 UC버클리대(UC Berkeley) 교수와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 비엔나대(University of Vienna) 교수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두 대학은 2012년 5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출원했다.
이후 펑 장(Feng Zhang)을 포함한 브로드연구소 연구팀이 크리스퍼를 활용해 진핵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는데 성공하면서, 크리스퍼 기반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난 2012년 12월 USPTO에 출원했다. 이를 시작으로 제니퍼 다우드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가 소속된 UC버클리대-비엔나대(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Vienna, and Emmanuelle Charpentier, CVC)와 브로드연구소 두 그룹간의 특허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USPTO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진핵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기술의 최초개발자가 브로드연구소임을 인정한다(have priority)는 판결을 내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