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이연제약이 보유한 바이로메드의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맺어온 두 회사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난해 소송전을 시작으로 지분 매각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완전 결별로 향하고 있다. 다만 이연제약은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과는 무관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 보유 지분 전량(56만944주·지분율 3.5%)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연제약은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1100여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남은 주식 수는 단 10주로 사실상 지분 관계를 청산했다.
이연제약은 2007년부터 바이로메드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늘려왔다. 앞서 2004년 맺은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의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에 따른 투자 차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유전자치료제 국내 상용화 권리에 대한 이견으로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법원은 사건을 각하했지만 이연제약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요청하면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의 지분을 매각한 것은 사실상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지분매각에 따라 큰 수익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연제약측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신규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시점인 동시에, 충주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장기보유 투자주식을 현금화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과 바이로메드와의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관련 계약에 따라 이연제약은 제품의 국내 독점 생산 및 판매 권리와 전세계 원료 독점 생산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이로메드의 계약이행 의무와 책임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