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해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설립 3년 후인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존재 여부를 밝힌 것을 의도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3년)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제한 4년을 조치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제외한 회계기준 변경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처분을 내리기에는 금감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추후 증선위에 금감원의 새로운 조치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을 내고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