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이수앱지스가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지양하는 흐름에 발맞춰 초기 임상연구는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재무제표도 수정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수앱지스는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 분기보고서(1분기), 2017년,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정정기재했다. 신약 개발비에 대해 자산화 요건 재검토해 개발비 관련 회계를 수정한 것이다.
이수앱지스의 대표적인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ISU304(혈우병 치료제) 및 ISU104(항암제)와 관련된 전기 지출금액을 경상개발비로 반영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 두 프로젝트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과거 자산화하던 임상 1상을 앞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수앱지스는 2009년 기술특례상장해 연속적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이슈는 없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변경으로 올해 1분기 이수앱지스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율은 24.9%에서 2.7%로 감소했다. 2017년과 2016년 역시 각각 34.6%에서 2.6%로, 36.7%에서 9.1%로 변경됐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49억 38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45억 9100만원을 경상개발비로 처리했으며 3억 4700만원은 무형자산화했다. 연구개발비 대비 자산화율은 7%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이수앱지스의 1분기 영업손실은 23억 3600만원에서 27억 8500만원으로 늘었다. 이를 반영한 이수앱지스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65억 4000만원, 62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