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상황에 따른 예외도 허용한다.
또한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코스닥 퇴출을 막기 위한 상장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업계, 회계법인, 학계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10여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감리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향후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 대한 감독업무 수행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첫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제약·바이오 분야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회계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매출액 미달과 영업손실 지속에 따른 코스닥 상장 퇴출 제도에 대한 것이다.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약개발 사업 특성과 맞지 않다고 지정받아온 규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계 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장제도 개선 필요성은 거래소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금융당국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