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Jeuveau))’를 둘러싼 분쟁이 애브비(Abbvie), 메디톡스(Medytox), 에볼루스(Evolus) 3자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수입금지 조치나 항소 절차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번 합의에 에볼루스 파트너사인 대웅제약은 제외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떄문. 애브비는 이번 합의가 한국과 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법적 권리, 지위, 조사,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브비는 19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메디톡스,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에볼루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71.65%가 오른 12.29달러에 마감됐다.
합의에 따라 애브비와 파트너사인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 및 미국외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나보타(제품명: 누시바(Nuceiva))의 판매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에볼루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볼루스는 마일스톤(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 3500만달러를 2년에 걸쳐 메디톡스와 애브비에 지급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 676만2652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에 대해 제기한 캘리포니아 법원 소송은 취소된다(will be dismissed).
애브비와 메디톡스는 2019년 미국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ITC는 지난해 12월 ‘나보타’를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합의로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