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한미약품(Hanmi Pharmaceutical)이 오는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될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해임안에 대해 "이유없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한축인 임종윤 한미약품 이사측이 임시주총 철회를 제안하는등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3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 상정될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이하 GL)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 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들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했다.
회사측이 밝힌 자문사들의 반대권고 논리는 비슷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자문사들은 “형제측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을 승인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unaffiliated shareholders), 즉 소액주주들에게 해로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날과 현재의 성장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날 박재현 대표 등의 해암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제기된 임종윤 이사의 주총 철회 제안과 관련, "해당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결과 및 오늘 국민연금 결정 전에 이미 나왔어야 했다"고 전제한 후 "무차별 고소, 고발 등 회사를 혼돈에 빠뜨린 것에 대한 (형제측의)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임시 주주총회 취소를 검토하거나, 번복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이번 임시 주총과 관련, “회사의 미래 가치와 경영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