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가. 신약의 등재절차
신약이 급여되기 위해서는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약제급여자문위원회(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 이하 PBAC)의 검토 후 급여추천을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HA)에서 최종적으로 약가를 결정한다. PBAC는 산하에 비용효과성 평가를 자문하는 ESC(The Economics Sub-Committee)와 의약품 사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DUSC(The Drug Utilization Sub-Committee)를 운영하며, 1년에 3회(4월, 8월, 12월)위원회가 개최된다. 의약품의 급여신청은 유형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신약이나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한 의약품 등의 경제성평가가 필요한 의약품은 Major신청에 해당된다.
급여신청된 자료는 PBAC에서 검토하고, ESC에서는 비용효과성 등의 경제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DUSC에서는 예상사용량, 재정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그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한다. 제약사는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PBAC회의에서 최종 급여여부에 대한 권고가 결정되는데, 필요시 제약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PBAC위원들 간의 토론 후 다수결로 급여여부에 대한 권고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3일내에 제약사에 구두 통보된다. PBAC에서 급여권고된 약제는 필요시 가격협상, 위험분담계약 등을 거쳐 PBS에 등재되며, 급여목록은 Formulary 1(F1)과 Formulary 2(F2)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