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mg’ 등 30개 품목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행정처분을 28일 확정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행정처분 기준은 판매금지 3개월이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과징금 2억원으로 갈음했다.
제약사가 판매정지나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처분 품목의 생산·수입 실적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계산한다. 한국노바티스가 내는 과징금 2억원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할 때 산정되는 최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엑셀론캡슐1.5mg'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인 등에 25억90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위법 사실 등을 건네받고 행정처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