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9일까지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의 불법 제조(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제조‧수입업체 13곳에 대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의약품은 도매상 등 45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의약품을 적절히 취급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원료 유통‧사용 여부,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등의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시중에 판매된 제품 행정처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