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국내 조건부 판매허가가 불발된 것은 임상시험 참여 환자 수를 비롯한 임상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국내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6년 계열사인 알바이오의 버거씨병 줄기세포 치료제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이 반려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약 개발, 줄기세포 개발 기업들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신청 반려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19일 조건부 허가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네이처셀의 주가는 가격제한폭(29.90%)까지 하락하면서 시총 1조원이 증발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참여 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네이처셀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재논의가 없다는 점까지 못박았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허가심사 보완자료를 제출했지만 규제기관과 위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식약처는 2016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중증의 비가역 질환’ 용도의 세포치료제는 임상2상시험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세포치료제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였다. 하지만 알코올성간경변 질환은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판정받고 중증 아토피질환은 제외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네이처셀은 국내에서 수행하던 퇴행성 관절염 경·중등도(Kellgren & Lawrence grade 2~3) 환자 대상 2상을 바탕으로 2016년 4월 식약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K-L grade2는 조건부 허가 대상인 비가역 질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네이처셀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중등도(K-L grade 3)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중간 분석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 임상을 바탕으로 하다보니 국내 임상체계와 충돌도 발생했다. 네이처셀은 미국에서 대조약으로 젠자임의 신비스크를 사용했는데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약이다. 신비스크는 주사제형 비스코 보충제(젤 상태의 히알우론산을 관절 부위에 주사해 점액성 윤활액을 보충해 주는 의약품)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100여명에 이르렀던 카티스템과 인보사K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임상환자 수가 적은 경우 MRI 결과 등을 통해 임상적 퀄리티를 입증해야하는데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은 "MRI 평가에서 Improvement(개선)이 46.15%이고 progress(질병진행)이 53.85%인데,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규정에는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확증시험과 유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임상시험은 확증적 시험과 전혀 유사하지 않아 조건부 허가로 적합하지 않다”며 “먼저 시험 대상자 수 선정이 전혀 타당하지 않고 중간분석 결과로 조건부 허가 임상을 전혀 갈음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결국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내렸다.
앞서 2016년 네이처셀 계열사인 알바이오는 버거씨병 줄기세포 치료제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도 반려된 적이 있다. 식약처는 당시에도 환자 수와 임상 프로토콜, 효과 등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는 "환자 증례 수가 임상시험 신청계획에 크게 못 미친 17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을 위반한 증례 수도 8명이나 된다"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반려했다. 특히 "약효 입증 지표인 투여환자의 ‘보행 거리 증가(100m 이상)’와 ‘혈관 개선에 따른 통증 개선’ 두 가지 모두 임상 결과 미달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처셀은 이번 결과에 대해 "효과가 낮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인트스템의 임상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음 주 중 식약처 실무부서와 회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의제기에 대한 재논의는 없다고 한 만큼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