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제제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성 있는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를 중단함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한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