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올해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이 10개사에 그칠 전망이다. 대신 성장성 특례 상장, 이익미실현 상장(테슬라 상장) 등 새로운 상장 트랙을 밟은 바이오기업은 크게 늘었다.
15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8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이노테라피(2월), 셀리드(2월), 지노믹트리(3월), 수젠텍(5월), 마이크로디지탈(6월), 압타바이오(6월) 등 6곳이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하반기에는 티움바이오(11월)와 제이엘케이인스펙션(12월) 등 2곳이 상장에 성공했다.
이달 상장예정인 메드팩토와 천랩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10곳이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할 전망이다. 아시아종묘를 시작으로 비피도까지 역대 최다인 16곳이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2018년과 비교하면 38%가 줄어든 수치다.
다만 올해는 기술특례가 아닌 다른 상장 트랙을 밟은 기업이 적지 않았다. 2018년 셀리버리(1호)에 이어 올해 올리패스, 라파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예정), 신테카바이오(예정)가 성장성 특례 상장을 택했다. 성장성 특례는 주관사가 주가 부진의 책임을 일부 떠안는 조건으로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제테마와 리메드는 테슬라 요건을 통한 상장을 택했다. 테슬라 상장은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일정한 요건(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등) 충족시 상장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기회를 주는 제도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지만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기업들의 주 상장통로였다. 하지만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등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각기 다른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다양한 상장 트랙이 만들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이 바이오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모델이니 만큼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