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은 거래소에 기술특례 상장할 때 사전 기술평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들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심사를 받게되며 이를 통과하면 상장이 가능해진다. 심사를 진행할 외부 전문가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가총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도 기존에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이 아닌 하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면 예비심사청구가 가능해진다. 단 A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상장에 필요한 특례 인정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이 큰 우량 기술기업의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기술특례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결과가 A와 BBB 이상이어야 했다. 두개 기관중 한 기관에서는 A이상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간접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고 이를 감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불편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쿠팡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국내 우량 기업들이 나스닥 직상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이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당근을 체공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절차 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