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오는 8월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5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 3개월만으로 처방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에서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병용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범위를 국내 C형 간염 유전자형 1형(하보니정·소발디정)과 2형(소발디정)으로 정하고 유전자형 1b형은 제외했다.
하지만 급여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와 학회 등의 급여 확대 요청을 받아들여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1b형 환자들에게는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함께 투여하는 방법은 유전자1b형 환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다. 또한 소발디는 간경변이 있는 유전자형 2형 환자들에 한해 투여기간도 12주에서 16주로 확대됐다.
소발디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처방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조사업체 유비스트의 원외 처방실적 자료 따르면 소발디는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지 한달만에 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하보니도 17억원에 달했다.
두 제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협상에서 1정당 약가가 각각 27만656원, 35만7142원으로 책정됐다.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