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188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약 2047억원 대비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정지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모씨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사건으로, 회사측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시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거래를 중단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