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약사간 뒷거래를 통한 복제약(제네릭)의 고의 지연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5일 공정위는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산업의 경우 제네릭 출시를 제한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피하는 대신 신약 업체가 제네릭 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키로 하는 일종의 뒷거래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제네릭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는 30% 인하되는데, 제네릭 발매 저지를 통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뒷거래 시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왔다. 역지불합의로 인한 뒷거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키면서 국민들에게는 약품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GSK가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과 '역지불 합의'를 통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며 양사에 총 51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국민들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 발생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네릭 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가 오리지널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특허를 취하해도 역지불합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 품목 등에 대해 역지불 합의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