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세포치료제 '큐어스킨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큐어스킨주의 재심사 신청서의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큐어스킨’은 여드름 흉터를 없애주는 세포치료제다. 큐어스킨은 자신의 피부에서 섬유아세포를 채취, 분리 배양한 후 피부 진피층에 직접 투입해 손상된 피부를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제품이다. 섬유아세포는 섬유성 결합조직의 중요한 성분을 이루는 세포로 진피층의 80%를 차지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의 형성을 담당한다.
식약처는 MSD의 ‘에론바주사'에 대해서도 재심사 신청서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이하고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