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영업대행사(CSO, Co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CSO는 제약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제품의 영업을 전담하는 업체다. 주로 제약사 영업사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CSO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하면서 영업현장이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약사가 CSO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영업을 맡긴 제약사에 있다’는 시각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들에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