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유사 사례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8일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최근 검찰이 적발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인 등에 25억90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9월 한국노바티스가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자문료 지급 등의 수법으로 총 71억68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