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제품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보험약가가 평균 3.6% 인하된다연간 104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운영한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이 제도는 매출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을 따져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제재다.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에스티를 기소했지만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 지난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한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졌다.
품목별 인하현황을 보면 가바토파정100mg, 니세틸산, 동아니세틸정, 동아가스터정20mg 등 28개 품목이 약가인하 상한선인 20% 인하가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가인하 대상 142개 품목의 지난해 청구실적 2860억원에서 평균 인하율 3.6%를 적용한 값이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연간 매출 손실 104억원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