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바이오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혁신, 투자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제품상용화까지 가는 고비마다 적절한 자금이 적시에 투입되는 시스템 없이는 신약개발과 같은 결과물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민간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는 이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22일 국회바이오경제포럼'에서는 기업공개(IPO)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부터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진흥기금 조성까지 바이오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 전략들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공공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그 해법은 각각 달랐다.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의 임상 개발 단계를 지원할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정부 주도로 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개편해 초기나 데스밸리 진입 바이오기업에는 R&D를 지원하지만 후기 임상단계 기업에는 펀드투자 방식을 통해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묵 단장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국내 및 해외 자금을 조달하면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함으로써 후기 임상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묵 단장은 이를 위해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펀드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공공의 우선 손실 보장, 연구개발(R&D) 매칭 투자 등 민간 투자 유인책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안되는 국내 제약사들이 단독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메가펀드가 만들어져 적극 지원에 나서면 국내 제약사도 용기를 내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공개 시장의 선진화도 강조됐다. 특히 기업공개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제하에서 진행되는 진입규제"라면서 "미국의 경우 대표이사의 연봉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공시토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진입은 쉽게 하되 훨씬 높은 수준의 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하고 많은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다.
묵현상 단장 역시 '상장은 쉽게 퇴장은 더 쉽게'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주가 1달러 미만으로 1개월 이상 지속하면 3시장격인 'OTC BB'로 이전시키는 미국 나스닥의 방식을 제안했다. 특례 상장의 경우 영국 AIM마켓 방식으로 공모가 이하 주가 하락시 상장주관사가 의무적으로 매수(3년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김명기 LSK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국내 제약사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바이오제약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가 투자한 기업의 파이프라인 등의 도입을 막는 현행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부의 출자 비율도 높여야 한다"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좋은 파이프라인을 스핀오프해 투자를 받고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한국금융자산연구원 원장은 자본시장 측면에서 바이오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지원 가능한 바이오진흥기금 조성을 비롯해 ▲민관 공동펀드 조성(공적자금이 마중물 역할) ▲모태펀드 바이오계정 별도 설립 ▲기금평가제도에 바이오투자 가산점 부여 ▲추진형 복합사업(초기 투자+후기 융자 융합방식) 등이다.
이 원장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이오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바이오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초기기업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후기에는 융자해주는 추진형 복합사업 역시 바이오기업이 데스밸리를 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