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특허법원이 대웅바이오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의 상표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고 판결내렸다. 대웅바이오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대웅바이오의 상표권 등록무효 항소심에서 글리아타민의 상표가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고 판결내렸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글리아티린과 글리아타민의 외관 등이 달라 상표 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심결했지만 특허법원에서는 뒤집어졌다.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제품으로 대웅제약이 2000년부터 국내 판권 계약을 맺고 판매해왔다. 글리아티린은 연간 6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대웅제약의 오랜 효자 제품 역할을 했다.
지난해 1월 이탈코파마의 원료의약품 판권과 상표 사용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갔다. 종근당은 기존에 판매했던 글리아티린 제네릭 ‘알포코’를 이탈파마코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만들고, 제품명도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변경해 팔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의 관계사인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제품명을 ‘글리아타민’으로 작명해 판매했는데, 이탈파마코가 글리아타민의 상표가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글리아'라는 세 음절이 동일하고 상표의 글자 수가 같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글리아타민의 표장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며 1심 심결을 취소했다.
대웅바이오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 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다.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