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셀트리온)의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측은 연내 주식 매입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비상장사 40%)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지만 2015년 4월 23일 해외전환사채가 전환청구 되면서 총 주식 수가 증가,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런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셀트리온홀딩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4월 23일까지도 셀트리온의 지분율을 19.28%로 유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셀트리온홀딩스는 현재 셀트리온의 지분 19.76%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의무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측은 "연내 주식 추가 매입을 통해 지분 2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과징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