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이연제약이 7일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특허공동명의, 임상자료 제공 등)을 이행할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바이로메드가 계약을 위반하면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이연제약은 민∙형사상의 추가 법적 조치까지 거론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연제약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이연제약을 신의성실을 위배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바이로메드가 라이선스 아웃이 임박해 당사가 편승하려 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연제약이 법원에 청구한 소장의 청구내용은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의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한 50% 지분 제공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이다.
이에 대해 이연제약은 2004년 바이로메드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VM202의 국내상용화 과정에서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된 산업재산권(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 포함)을 양사가 공동출원하기로 했고 또한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기술을 바이로메드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은 국내 임상비용 일체와 해외 임상을 위한 임상용 의약품 생산비용 일체를 지불하고 그에 따른 권리로 ‘VM202’의 파생 적응증에 대한 국내 판권 및 해외 원료 독점 생산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로메드는 위 계약에 따른 공동출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다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연제약이 지난 8월 유전자치료제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건립에 착수했으나 바이로메드가 대량생산인증을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VM202’의 상용화를 위해서 신의를 갖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바이로메드가 당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돼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이연제약의 소송제기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며 해지권 행사를 통해 국내판권과 생산권을 회수하겠다는 바이로메드의 주장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 대해 추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계약상의 파트너이자 공동개발자인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서 9.5부 능선까지 와있다는 라이선스 아웃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VM202’ 상용화의 마지막 단계인 충주 신공장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양사의 실무진과 경영진의 회의에서 이연제약이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회의록 및 녹취록 등에 명백히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을 기반으로 긴 세월동안 바이로메드를 지켜온 이연제약에게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해지 등을 언급하는 바이로메드의 발표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