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광동제약의 비만치료제 ‘콘트라브서방정’이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의 ‘콘트라브’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5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인 콘트라브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광동제약은 콘트라브를 판매하면서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병원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홍보용으로 제작된 전단이나 팸플릿 등을 광고 매체 중 하나로 규정한다. 광동제약이 전문의약품의 홍보용 팸플릿을 의료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환자 대기실에 비치한 것은 일반인들에 전문의약품의 광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처분은 판매금지 6개월, 3차 처분은 허가 취소다.
광동제약이 지난해 6월 발매한 콘트라브는 미국 바이오업체 오렉시젠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환자의 체중조절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