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삼양바이오팜은 스위스 헬신헬스케어ㆍCJ헬스케어와의 ‘팔제론'(성분명 팔로노세트론염산염)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신과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헬신이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헬신과 독점 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 판매 중이다. 알록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해 5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제네릭 제품 팔제론을 출시했다. 그러나 헬신과 CJ헬스케어는 팔제론이 알록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특허회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삼양바이오팜의 팔제론은 보령제약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의 우수한 제품력에 보령제약의 항암제시장 전문조직 및 영업, 마케팅 경험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